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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급여 대상자 알아보기(+ 신청 방법, 자진퇴사 실업급여)

≫ 실업급여란?

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

 

≫실업급여 신청조건

 

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

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

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

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 

 

-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전직 또는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하는 등과 같이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.

 

-기본적으로 6개월이상 근무하여야하며 실업급여의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%입니다.

 

≫자진퇴사 실업급여 신청가능 사유

1. 계약만료

- 계약직으로 취업해서 계약만료로 인해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.

- 회사 측에서 재계약을 요구했는데 이를 거부했다면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없다고 합니다.

 

2. 권고사직

-퇴사를 권유받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.

3. 질병

- 질병을 이유로 자진퇴사를 한다면,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.

-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간호를 해야한다 하여도 실업급여는 수령할 수 있습니다.

 

4. 임신, 출산, 육아

-임신, 출산, 육아를 이유로 퇴사를 할 때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.

휴직 또는 휴직을 요청했지만 회사에서 허락하지 않아 퇴사를 한다면 가능하다고 합니다.

- 그러나 유아휴직을 고려하여 적극이용해보시고 휴직을 하는 것을 더 추천드립니다.

 

<육아휴직 제도>

-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만 8세(초등학교 2학년)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·사용하는 휴직 제도

-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이며,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.

 

5. 회사의 귀책 사유

  • 채용 시 근로조건보다 대우가 낮아진 경우
  • 임금체불
  • 최저임금 미달
  • 연장근로 위반
  • 회사의 휴업으로 인한 평균임금 미만 지급
  • 불합리한 차별 대우
  • 성적 괴롭힘
  • 직장 내 괴롭힘
  • 회사 폐업
  • 고용 조정
  • 위법한 사업 등

≫자진퇴사 실업급여 신청가능 필요서류

자진퇴사 이유 필요서류
계약 만료 근로계약서, 퇴직 증명서
권고사직 근로계약서, 퇴직증명서, 퇴직권유 증거자료
질병 근로계약서, 퇴직증명서, 의사소견서, 회사의견서
임신/출산/육아 근로계약서, 퇴직증명서, 임신증명서, 배우자재직증명서, 거주지/회사주변 어린이집 3곳이상에서 아이를 돌봐줄 수 없다는 증명서, 양가부모님이 돌봐줄 수
없음을 증명하는 의료증명서
회사의 귀책사유 녹취, 메신저 캡처 등 회사의 잘못이라는 증거자료, 회사동료의 진술서
통근곤란 퇴직증명서, 내역서, 어플 또는 지도 사이트 통근시간 캡쳐본
정년 근로계약서, 퇴직 증명서

 

≫ 실업급여 신청방법

1.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, 이직확인서 제출

- 회사에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관할센터에 신고해야 문서로 내가 퇴사를 하게 된 것이 확인되기 때문에 빨리 신고해달라고 요청해야합니다.

 

2. 워크넷 구직 등록

https://www.work.go.kr/seekWantedMain.do

 

워크넷 - 구인/구직

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취업희망프로그램 취업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자신감 회복과 자기성장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. 참가대상 :취업에 도움이 필요하신 구직자 참가인원 :1회 8~

www.work.go.kr

- 실업급여는 구지고할동을 한다는 전제하여 지급되기 때문에 워크넷에서 그직등록을 진행하여야하는데, 이력서를 작성하고 구직신청하기를 눌러 진행하면 됩니다.

 

3.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진행

https://www.ei.go.kr/ei/eih/cm/hm/main.do

 

고용보험

*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 *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.

www.ei.go.kr

- 관할센터에 가지않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. 관할센터에 가서 수급자격 신청하기 전필수로 들어야 하니 방문전에 꼭 들으셔야 합니다.

 

4. 관할고용센터 방문 후 수급자격신청

- 온라인 교육을 다 들으셨다면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로 신분증 지참 후 방문해서 실업급여 수급신청하면 됩니다.

- 최종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완료하고 인정되면 1~4주마다 신청했던 고용센터에 방문해 구직활동중임을 인정하는 실업인정신청을 진행하셔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≫ 실업급여 지급액 

구직 급여 지급액=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% x 소정 급여일수

= 상한액: 1일 66,000 (최대)

하한액 :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% X 1일 소정근로시간 (8시간)

 


오늘은 실업급여 대상자와 지급액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

모두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네요!!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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